중형을 피하기 위해 1·2심에서 잇따라 위증을 교사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C(75)씨와 D(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C씨 일행과 시비 중 C씨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한 달 뒤 A씨를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당시 A씨는 다른 범행에 따른 위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친척인 B씨를 통해 C씨를 직접 만나 위증을 부탁했다.

100여만원을 받은 C씨는 부탁대로 “술병으로 얼굴을 맞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내리친 술병의 파편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

C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더 가벼운 형을 기대했던 A씨는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 위해 두번째 위증을 계획했고, 후배인 D씨는 과실상해가 가능하도록 “A씨가 자신이 앉은 의자를 내리쳐 그 파편이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C씨에게 튀어 다쳤다”라는 취지로 위증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