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와 이를 돌려받기 위해 가해자 부모를 협박한 일당 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30)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고모부도 현대차의 고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B씨로부터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뜯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 C씨와 함께 A씨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등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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