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반기면서도

수사-기소권 분리 미흡 지적

검찰 공식 입장표명 자제속

수사권 통제 실효성 의문 제기

21일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지역 검경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긍정평가 속에서도 영장청구권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 아쉬운 반응을 보인 반면, 검찰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담담한 반응 속에서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찰 “수사독립성 확보” 긍정

경찰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종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미완의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황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바뀌고,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청장은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너무 많이 남겼다.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수사기능 완전분리는 실패했다”며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 없다”고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청장은 “경찰수사가 검찰에 종속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지역 경찰관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검사가 간섭할 수 없게 돼 수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권한이 늘어난 만큼 경찰의 책임이 막중해져 부담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종결권 우려” 담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온 만큼 조직 내부의 동요나 반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만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는 큰 편”이라며 “경찰이 송치하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일선 서장이 큰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가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정되면서 그동안 확보한 검찰 수사력이 사장될 수 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강화된 권력을 쥐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이,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원이 담당하는데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춘봉·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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