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고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경찰수사 보완 요구권을 갖게 된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조정안과 관련, 전반적으로 경찰은 조건이 많이 붙긴 했으나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검찰과의 수평적 관계라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검찰도 재수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인지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해 ‘실리’ 면에선 크게 잃은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적잖은 온도차에도 직접적인 불만표출을 자제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다. 또 갈등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합의한 안을 놓고 섣부른 반응을 보였다가는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입법을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이다. 또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까지 차질없이 진행,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안이 입법화되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소할 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스스로 무혐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번 조정안에 대해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자칫 인권침해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종결과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경찰 스스로의 변화로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검찰이 내세웠던 ‘경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기우에 그치도록 경찰 스스로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을 내려놓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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