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聯등 사용실태조사

재활용업체 회수율 57% 그쳐

빨대 종량제배출 업체도 14%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39%의 매장에서 여전히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1회용품 회수는 57%에 그쳤다. 조상대상이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곳이었던 만큼 실제 1회용품 사용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체 28개 점포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개 매장을 제외한 모든 매장 직원이 해당 사업체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장 내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은 8곳(29%),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9곳(32%)에 불과했고, 다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총 11곳(39%)으로 나타났다.

협약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1회용품 회수·재활용에 대해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컵에 한해서만 절반 가량인 16개 매장(57%)에서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컵 부속물인 빨대나 뚜껑, 컵홀더까지 수거해가는 곳은 8개 매장(29%)에 그쳤고, 심지어 재활용이 가능한 빨대나 컵뚜껑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매장도 4곳(14%)에 달했다.

재활용이 쉽지 않아 유색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 3개 매장과 커피전문점 4개 매장 등 총 7곳(25%)에서 유색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재질(PET)을 통일하기로 한 조항은 28개 모든 매장에서 통일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굳이 관련 규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구환경을 생각해 사업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