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확산·인명피해 없어

노동당국 작업중지 명령

▲ 25일 오전 7시34분께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업체 카프로에서 황산 일부가 누출돼 119특수화학구조대가 1시간 동안 방재 작업을 벌였다.
25일 오전 7시34분께 울산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업체 카프로에서 황산 일부가 누출돼 119특수화학구조대가 1시간 동안 방재 작업을 벌였다. 노동당국은 사고와 관련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는 회사 내 지하배관에서 황산이 유출하면서 발생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업체 측이 배관을 잠그고, 황산 유출을 차단하는 작업을 펼쳤다.

119특수화학구조대가 오전 8시10분께 사고현장에서 황산 유출 유무를 측정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나 배관 일부 크랙(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확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누출량을 산정하는 중으로, 평소에 사용하지않은 배관의 잔유 황산이 누출된 것이라 누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황산 투입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관리 계획을 받은 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황산 유출량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