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주체·절차등 불안정성 내포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배보다
정의실현과 인권보장에 중점둬야

▲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지난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상위 부서인 법무부 장관과 경찰의 상위 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은 사후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 의도대로 강하게 밀어 부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됐다. 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동 시기에 맞춰 검찰의 전열이 정비되기도 전에 상부기관끼리 합의한 조정안은 당연히 검찰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인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또 다른 우려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합의문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벗어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되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애쓴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과 국민의 인권침해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대 사안인데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상부기관끼리 검·경의 권한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그러한 수사권의 조정은 검찰과 경찰간의 힘겨루기의 결과나 정권이 어느 편에 우호적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눈 높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이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지를 신중히 고민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 함께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상부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면서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경찰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한편 검사 등 특정 직군의 범행에 대해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개정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국민만이 헌법개정권자인 최상위법인데,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방식의 강제처분은 위헌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다. ‘검사의 신청’이란 요건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상 합리적 판단으로 신청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이지 헌법의 하위 법률이나 명령으로 검사의 영장 신청을 강제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경찰의 1차 수사중에라도 강제처분에 관한 수사협의 내지 검사지휘는 허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문의 내용 중 일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요구권 또한 검경간 마찰의 소지가 다분한 불명확 개념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처럼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합의 주체와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여전히 많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오직 국민의 눈으로 정파적 이해와 편견을 버리고 수사권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검찰과 경찰간의 권한 분배보다는 정권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수사는 제대로 하되 수사대상자에게는 겸손한 검찰과 경찰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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