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효성 ‘관리지침 개정 여부’ 관건

‘1종 항만배후단지’ 지침 개정돼야

입주기업 지붕에 태양광발전 가능

▲ 울산항만공사가 올 들어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울산항 일원을 활용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울산항만공사(UPA)가 올 들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하며 친환경 항만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UPA는 최근 한국동서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및 신사업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산항 일원을 활용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친환경 항만(그린포트) 조성과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양사는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나 울산항 부두의 주차장 등 유후부지나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붕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울산항 일대의 풍황(풍속, 풍량, 에너지밀도 등)을 조사해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풍력발전의 경우 풍황 조사에만 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부두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A는 이미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인 동부익스프레스,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울산본항 3부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한 바 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은 1만3410㎡의 창고 상부에 1.1㎿ 규모로, 일반 가정집 4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는 울산항에서 최초로 이뤄진 민간 투자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현재 이곳에서 발전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되고 있다.

UPA는 이 같은 사업 성공사례를 토대로 울산항 일원 부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 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제17조 3항)에는 입주기업은 임대 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부두 유휴부지 외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관리지침 개정 없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UPA는 해수부도 긍정 검토하고 있어 지침 개정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UPA 관계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항만업계도 지침 개정을 바라고 있는데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정책 기조와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지침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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