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챈 A(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도용한 낚시용품과 캠핑용품 사진을 게시,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낼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1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대포폰 및 넘버플러스(휴대전화 1대에 2개의 전화번호 사용)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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