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만세운동 재현행사가 4월6일에 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광복회 회장을 역임한 이춘걸씨(전 평산초등교장)는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삼일만세운동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일제의 재판기록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가 1989년 펴낸 〈3·1독립운동〉에는 울산 병영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은 4월4, 5일로 적고 있다"며 "만세운동 도중 일본 경찰에 의해 4명이 순국한 날도 5일이므로 6일에 제를 올리고 재현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제례 관습은 작고하기 하루 전날을 기일로 잡는다. 따라서 만세운동 현장에서 순국한 선열을 중심으로 제를 올리려면 4일이 제대로 된 날짜인 것이다.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이유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수형자들이 조직한 기미계는 매년 4월4일(음력 3월4일)에 순국열사 4위의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병영 3·1사봉제회의 전신이 3·1정신 선양회 연혁지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울산삼일사의 봉제는 이미 1960년부터 4월6일에 치러져 왔다. 병영 삼일사의 연혁에 따르면 1960년 봉제일을 4월6일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4월6일 제를 올렸고 울산삼일사봉제회(회장 이재득 중구의원)는 3년전부터 만세운동재현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울산삼일사봉제회 김기환 부회장(중구의원)은 "유족회가 4, 5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나 40여년동안 4월6일에 제를 올려온데다 삼일충혼비에는 의거일을 5, 6일로 적고 있어 관례대로 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자료를 찾아 날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가 짓고 조원규가 새겨 넣어 병영삼일사재건기성회가 1967년 4월5일 병영삼일사당에 세운 삼일충혼비에는 의거일이 5, 6일로, 4명의 선열이 순국한 날짜가 6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다고 해도 제사 관례상 봉제일은 5일이어야 한다.

 이춘걸씨는 98년 펴낸 〈正史 울산3·1운동〉에서 "6일이 된 이유는 5일이 식목일인 공휴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순국전날인 4월4일의 봉제를 왜 피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울산문화원이 78년 발간한 〈울산울주향토사〉에 언양의 의거일을 5월3일, 남창의 의거일을 4월9일이라 기록한 것도 모두 착오라며 재판기록문에 따르면 각각 4월2일(음력3월2일), 4월8일(음력3월8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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