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크고 시스템 허점
‘금리조작 처벌조항’도 신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대규모로 부당하게 올려받은 경남은행(본보 6월27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사실상 제재 방침을 굳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도 검사한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봤다.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 책정이 100곳이 넘는 점포에서 1만2000건에 달하는 만큼,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서정혜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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