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8시30분께 울산 남구 H사의 원재료 투입공정에 일하던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나일론 원료 투입 기기설비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소속 A(65)씨가 기기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교대 근무를 위해 작업장을 찾은 다른 동료가 변을 당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정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작업자가 평소 혼자 일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공정을 세우고 원인규명에 나섰다. 울산고용지청은 작업자 사망으로 중대재해가 된 만큼 향후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안전진단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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