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에서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자릿세’ 논란이다. 물가와 가깝고 그늘이 있는 계곡·해안 등지에 평상을 설치, 피서객을 상대로 고액자릿세를 요구하는 ‘봉이 김선달식’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정도다.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안 치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자체가 피서철 내내 단속을 펼치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여름 한철 배짱 영업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수십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는 끝없이 되풀이 될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평상 영업이 근절됐다고 알려졌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철구소에서 여전히 불법 평상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곡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평상은 모두 사라진 대신 출렁다리 옆 부지에 30여 개의 평상이 설치돼 있다. 하천 지역의 불법 영업 단속에만 치중한 군이 하천 옆 군유지를 무단 점거, 영업 중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데 따른 것이다. 하천 내 불법 평상 영업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건설과지만 단속 지점이 하천 부지인 계곡 내로 한정돼 지목이 임야인 해당 부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임야 부지의 소유 부서는 도로과인데 불법 평상 영업을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단속이 실시되지 않았다. 불법영업에 어설픈 행정행위가 거든 꼴이 됐다.

하천과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 소유로 공작물 설치와 물건 적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설사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고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점용이 가능하다.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주군은 이를 근거로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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