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적극적인 소통 시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팀은 ‘환자안전 소통하기’ 논문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의료분쟁 발생 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3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란 단순한 유감이나 사과 표현 이상의 활동이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알리면서 공감 또는 유감을 표하고, 의료오류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더불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옥민수 교수팀은 국내에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효과 측정을 위해 일반인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했을 경우 해당 의사 재진료 또는 추천 의향을 약 2배 높였다.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바란다는 의향은 50% 낮아졌다. 또 적정한 보상금액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약 1600만원 적었다.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6월호에 게재됐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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