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등 할증지역 언양
정문·후문은 일반요금 지역
할증요금문제 실랑이도 잦아
시 “향후 요금조정시 재검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과 언양읍의 경계에 있는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생들의 택시 할증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 2800원에 할증요금이 시계외, 심야, 지역(울주군)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울주군 지역의 경우 넓은 지역에 인구분포가 적어 승객을 태우기 힘든 실정을 감안해 택시운행 독려를 위한 지역할증 요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울주군 지역에서도 범서, 청량, KTX 울산역의 경우는 유동인구 증가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2013년 지역할증제가 폐지됐다.

울주군 지역에서 울주군 지역으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에 할증이 붙게되는 식인데, 출발지 혹은 도착지가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UNIST의 경우 학교 건물 등이 있는 곳은 언양읍에 속하고, 정문이나 후문은 범서읍에 속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택시 기사간 할증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UNIST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가 범서읍과 언양읍의 경계에 있다보니 택시기사분들과 종종 학생들이 할증요금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1대 늘어 그나마 나아졌지만, 학교에서 과외나 근로를 위해 언양쪽으로 나갈 때마다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5년에도 울산시에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면 4000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울주군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택시운행 독려를 위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할증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UNIST를 비롯한 울주군 지역 할증제도는 지역 환경변화를 고려해 향후 요금조정시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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