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MB일가 지시 이행한 실무자”…MB 재판에 불리할 듯
다스 관계사 자금 횡령·배임 등 유죄…“MB 자금 노트 인멸하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스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2013년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건너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로 빌려준 배임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내역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홍은프레닝과 이씨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은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하던 김재정의 업무를 보조하다 김재정 사후엔 김재정이 관리하던 재산과 다스의 주요 현황을 직접 이명박에게 보고했다”며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피고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은프레닝을 사실상 관리한 내밀한 속사정은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이명박, 이시형, 김재정 등 이명박 일가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그들 재산 및 법인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은프레닝을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던 다온에 거액을 빌려준 부분도 “피고인이 이시형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홍은프레닝의 대표였던 강경호씨는 “명목상의 대표일 뿐, 자금 대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빌려준 40억원은 다온이 다스에 지고 있던 차용금 일부를 갚는 데 쓰였다. 재판부는 다스 입장에서 “거액의 부실 채권이 문제 될 것이 우려되자 그 부담을 홍은프레닝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 자금 횡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까지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불법적으로 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 장부를 파기한 것도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 파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이명박의 형사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증거인 노트를 파쇄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재정과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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