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6건 '동시판단'에 무게 두고 막바지 심리
삼성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 취소해달라"

[경상일보 = 연합뉴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6건의 행정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6건의 쟁점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느냐, 마느냐'로 동일하므로 동시에 재결(판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심판 결과가 7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조금 더 있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고용부에 제출된다.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은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영업비밀'이라며 맞서왔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 씨 유족이 고용부 천안지청을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고용부는 "앞으로 작업환경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고용부는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와 '제3자'인 방송사 PD 등의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부의 공개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6건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심판 6건은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접수일 3월 27일) ▲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4월 2일) ▲ 삼성전자 구미1공장·2공장(4월 5일) ▲ 삼성전자 온양공장(4월 9일) ▲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 삼성SDI 천안공장(4월 26일) 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을 하는 동안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라. 고용부가 그전에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계열사 작업환경보고서 사건은 비슷한 쟁점을 가진 6건이 순차적으로 접수됐고, 중앙행심위가 이들 사건을 가능하면 동시에 판단하자는 생각이어서 4건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넘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중앙행심위가 이달 중순께 6건의 사건을 동시에 재결하고자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결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사건을 나눠서 재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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