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정 해수욕장 앞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A 토스트[연합뉴스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피서철 해수욕장 일대에서 프렌차이즈 형태의 푸드트럭들이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한 토스트 푸드트럭은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을 기다려야 토스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업체는 푸드트럭 업계의 '성공신화'로 불린다.

    송정해수욕장 앞에서 수년째 영업을 해오며 인기를 끌자 전국 주요 백화점에 정식 판매장 형태로 입점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정해수욕장은 허가된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아니어서 이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정해수욕장에는 평균 15개의 불법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성수기(7∼8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해변 공영주차장이 성수기 기간에는 유료화되기 때문이다.

    영세 푸드트럭들은 성수기 기간 영업조차 하지 못하지만 '성공신화'로 불리는 이 푸드트럭은 사설 주차장 터를 빌려 배짱영업을 이어간다.

    개인 사유지를 빌려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차로 계도조치가 이뤄지고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처된다.

    관할인 해운대구청은 2015년부터 이 업체에 대해 총 6차례 고발했다.

    일부 영세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해수욕장 영업을 허가해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구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을 푸드트럭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지의 경우 일부에 특혜를 준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인파가 몰리는 해안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를 내주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부산 서구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송도해수욕장을 푸드트럭 영업구역으로 논의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 A(42) 씨는 "영세 푸드트럭은 내몰리고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프렌차이즈 형태의 푸드트럭만 배짱영업을 하는데 이럴 바에 해수욕장 일부 구역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해수욕장의 한 상인은 "세금도 안내고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 일부 불법 프렌차이즈형 푸드트럭들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의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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