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파손된 크레인이 맞아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과 크레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토건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44)씨와 크레인 소유주 B(6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가 소속된 시공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0월 7일 오전 10시께 울산 온산공단 내 한 공장의 토건공사 현장에서 1t가량의 철근 다발을 옮기던 카고 크레인 붐대가 파손, 주변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근로자 C(59)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A씨는 C씨가 크레인 차량 전방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등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크레인을 대여하면서 크레인 선회부 볼트 부분을 비롯한 장비 전반에 대해 미리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