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자 피해자 사진 인터넷 유포…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은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3)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 양과 SNS 메신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B 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때부터 A 씨는 "(노출 수위가 더 높은)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B 양이 A 씨의 SNS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협박을 이어갔다.

    A 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엄포한 대로 B 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보게 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7일 이런 혐의(협박)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그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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