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화학·조선· 철강·건설등

업종별 집중근무기간 단축불가

돌발상황 대비 완충장치 필요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등 업종별로는 업무 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한 특정기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등 업종별로는 업무 특성상 집중근무가 필요한 특정 기간에는 이렇다할 대안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SK울산콤플렉스, S-OIL 울산콤플렉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고려아연과 LS니꼬동제련 등 300인 이상 제조업체 53개 사업장(석유화학 15곳, 자동차 11곳, 조선 11곳, 금속 7곳)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순조롭게 시행중이다.

하지만, 주52시간 단축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 석유화학업게의 경우 공정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주기로 1~2개월간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춘 뒤 점검·청소·보수·설계 변경 등을 하는 ‘정기보수’ 기간동안에는 52시간 단축근무가 불가능해 ‘대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기보수를 위해 공장을 셧다운(정지)시키는 데 1주일, 보수가 끝난 뒤 다시 재가동하는 데도 1주일이 소요된다”며 “문제는 이 작업이 워낙 섬세하고 위험한 작업이라 이때는 2조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에는 주당 84시간 가량을 근무해야 한다. 노조와 합의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여전히 시간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10월께 정기보수가 있을 예정인데 공장별로 해소할 방안을 스터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품질을 점검하고 오작동을 확인하는 1~2주의 ‘해상 시운전’ 기간이 가장 큰 문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시운전은 장기간 해상에서 시운전하므로 중간에 근로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승선 근로자를 증원하면 안전·해난사고, 거주구역 협소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갑작스럽게 정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도 우천 등 기상조건이 악화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급여가 감소하면서 이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대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방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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