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위성 관련 추가자료등
산림청, 시에 보완 자료 요구
市 “근거 충분해 문제 없어”
쟁점인 풍수해 대비 침수대책
전문가 통해 방안 마련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여부가 오는 12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보완자료 제출 의견서를 울산시에 전달했지만, 통상적인 절차로 정부부처 예산안에 태화강 국가정원 초기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된 점과 긍정적 기조를 보이고 있는 산림청이 올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전달했다.

보완이 요구된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추가 자료, 입장료 징수 계획,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 등이다.

울산시는 추가 증빙자료나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와 근거가 충분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입장료 징수 역시 조례 제정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으로 예상되는 풍수해 관련해서도 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통해 지형·지질을 고려한 침수대책,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나무 식재와 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협의과정에서 1~2차례의 추가 보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12월께 산림청이 태화강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2019년 국가예산으로 울산시가 신청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400억원) 사업비 40억원을 산림청이 반영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점과 산림청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정원 지정 과정에서 2~3차례의 보완 과정은 사전에 예상됐던 행정 절차”라며 “산림청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지정 당위성을 잘 설명해 연말까지 목표로 삼은 국가정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울산시는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 85만63㎡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