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누구나 공무원의 사무 감사 청구 가능
19세 이상·50명 이상의 연서받은 대표자등 대상
개방형 직위 가진 위원장 포함 5명내 위원 구성

민선7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의 세부적인 계획이 도출됐다.

시민이면 누구나 울산시 공무원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감사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장(2005년~2008년)을 역임한 송철호 시정에 울리는 ‘신문고’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시민신문고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민신문고위가 해야 할 직무로는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와 조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이 담겼다.

특히 시민 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시민 누구나 시나 산하 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이 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이 할 수 있다.

시민신문고는 이처럼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 관할 대상은 시 본청과 소속 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가 모두 해당한다 .또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이다. 이같은 시정 감사와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울산시장 직속으로 둔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을 공개로 모집한다.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신문고위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또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민신문고위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당사자이거나 권리자나 의무자일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 7기 정책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시민신문고위”라며 “위원장 선임 및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