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정갑윤 의원(울산중·사진)
정갑윤 의원(울산중·사진)은 9일 현행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2%p씩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7개의 과표구간으로 나눠져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최근 세율 고소득 과표구간이 세분화되면서 과표구간이 세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강화해 세수가 풍족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소득세를 강화하는 개정방향은 근로의욕과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증세로 기업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최근 OECD 주요국들은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을 낮추는 추세인 만큼 세금을 적게 걷어 국민들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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