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온라인 사이트 587곳 적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소를 점점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데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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