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무임금 택배분류 갈등

경찰 과잉대응 논란으로 비화

노조 “ 폭력적 체포” 반발

경찰 “적법한 대처” 반박

▲ 민주노총, 울산 시민사회단체, 전국택배연대노조는 9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택배노조원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택배 물량 분류과정에서의 무임금노동 근절 등 노동환경 개선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벌이는 택배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본보 7월2일 6면 보도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택배노조가 택배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본보 7월9일 7면 보도)이 과잉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제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9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잉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차량 밑에 들어가 항의하던 택배노동자에게 경찰은 팔을 잡아당겨 배와 허리에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하고 무릎으로 머리를 짓누르고 수갑을 채운 상황에서 또다시 전기충격기를 재사용했다”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이나 충분한 사실확인없이 폭력적 방법으로 체포부터 했는데, 설령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던 만큼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측은 “당시 차량 아래에 드러누워 배송업무를 막고 있던 노조원에게 수차례 경고 및 설득을 했으나 차량하부를 잡고 완강하게 불응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갑을 찬 후 다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차량 밑에서 나온 뒤에도 발길질을 하는 등 대항해 한번 더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9일 CJ대한통운 울산지점 소속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A씨를 수사 중이다. 김준호·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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