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선열 선양사업 활성화...宋시장, 관련부서에 지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명칭...號로 오해, 변경필요 지적
송정역→박상진역 의견도

▲ 고헌 박상진 의사

고헌 박상진 의사 가치 재평가의 첫 시작으로 고향 울산에서 박상진 의사에 대한 제대로된 브랜딩(branding)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사에 대한 국가의 저평가된 공적평가를 지역사회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는 본보 기획보도(7월4·5일 1면 보도)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박상진 의사 등과 같은 울산 출신 우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 발굴 및 추진을 관련부서에 지시해 성과가 주목된다.

◇“박상진 의사 등 선양사업” 지시

송 시장은 9일 주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박상진 의사 등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와 학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서달라”고 관련부서에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송 시장이 ‘지난주 뮤지컬 외솔 공연을 매우 감명깊게 관람했다.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해 박상진 의사 등과 같은 울산 출신 인물을 부각시킨 문화콘테츠를 발굴 및 교육하고, 그 정신 계승이 필요하다’고 관련부서에 당부했다”며 “현재 시장 지시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를 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를 조직해 초대 총사령으로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시기 의열투쟁을 이끈 박상진 의사는 50여년 전 정부의 공적심사평가에서 서훈 3등급 독립장을 추서받아 저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한번 정해진 서훈등급은 조정이 안돼 상훈법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명칭 논란

울산시가 박상진 의사에 대한 선양사업 발굴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의사 재평가의 첫걸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브랜딩(branding)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북구에서 가장 큰 수변공원인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초 ‘송정못’으로 불리던 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송정호수공원으로 불렸는데, 공원 내 ‘박상진 의사 거리’ 등 테마를 넣고, 인근에 박상진 의사 생가가 위치한 점을 들어 박상진 의사를 포함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현재의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박상진 의사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일부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송정’을 박상진 의사의 호(號)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당시 송정이라는 지역명과 박상진 의사라는 역사적 인물을 함께 병기하려던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나온 명칭 중 가장 적절한 이름을 투표해 결정된 것이다”며 “공원 명칭과 관련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면 지명위원회 등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대한광복회 초대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 전경.

◇가칭 송정역→박상진역 목소리도

현재 가칭 송정역으로 불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 기차역을 ‘박상진역’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가칭 송정역의 경우 부산의 ‘송정역’과 이름이 같아 이용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가칭 송정역사 위치는 송정동이 아닌 법정동 상 창평동, 행정동 상 농소1동에 위치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상 기존 호계역이 이전·설치되는 것이니 만큼 역사성을 이어 그대로 호계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지역역사가들은 호계라는 이름이 일제 잔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이자 울산 북구가 고향이고, 기차역 인근에 생가가 있는 박상진 의사를 기차역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 경춘선 강촌역과 남춘천역 사이에는 한국철도 최초로 역명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김유정역’이 존재한다.

김유정은 ‘봄봄’ ‘동백꽃’ 등 대한민국 근대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소설가로 그의 고향이 김유정역 앞 실레마을이다. 김유정 선생을 기리기 위해 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지난 2004년 12월께 기차역이 김유정역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지역 대표 인물에 대한 브랜딩 작업으로 김유정역을 비롯한 김유정문학촌 등에는 많은 문인과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역사명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울산시(북구청)의 의견을 반영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하게 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