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급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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