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품목 제한·영업일 조정 대안 요구...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 문닫게한 대규모 점포가
SSM 입점 반대는 앞뒤 맞지않아”
품목 제한·영업일 조정 대안 요구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
“법적으로 제재불가는 악법 불과
반대집회등 물리적 방법도 불사”
SSM 입점 전면반대 입장 고수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이마트 계열 SSM(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가 입점 예정인 것과 관련 지역 두 상인단체들이 의견 차이를 내며 파열음이 일고 있다. 지역 상인들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노브랜드 입점을 제재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조정 의견을 밝힌 반면, 일부 상인들은 입점 제지 불가는 악법이라며 전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이마트는 당초 오는 19일 동구 방어동 1079­1에 노브랜드 동구방어점을 개점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사업조정 신청으로 인해 개점 일정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 예정지는 동구 월봉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어, 현행법상 입점 제한 등의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조정 내용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간의 의견차이가 벌어지면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브랜드 동구방어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과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전경환)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입점 예정인 노브랜드 동구방어점을 법적으로는 입점저지가 어려운 만큼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 신선식품 등 판매품목 제한, 영업일자·시간 조정 등을 노브랜드 측에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입점 제재가 어렵다는 건 ‘악법’에 불과하다며 입점을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십여년 전 동구에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 구성원인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 슈퍼마켓을 잇따라 열면서 그 여파로 인근 조합원 점포 수십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인근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대규모 점포 업주들이 이제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SSM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유를 불문하고 대기업계열 SSM 입점은 법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범위라 할 지라도 인근 전통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입점 저지를 위해 반대집회 등 물리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두 개 상인단체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 접수돼 진행 중으로 울산시의 사업조정 일정에 따라 이마트와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노브랜드 측은 “울산지역 상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주변 상인들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인근 상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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