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40대 구속 검찰 송치

울산 동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분이 있던 주변인들에게 “모친이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퇴직금을 정산받던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상환하겠다”며 피해자 4명에게 2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기업 직원인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직장도 무단결근한 채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고이자의 대출을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빌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고이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총 2억1000만원 중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총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번듯한 직장이 있어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