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는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남구는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구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점검인력 및 시간의 한계 등 행정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안전점검 동참 및 안전캠페인 참여 등 지역사회 안전개선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구는 통·반장 및 안전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안관 교육을 수료한 43명을 안전보안관으로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 역할 안내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생활 속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뿌리 뽑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안전보안관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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