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11일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공보관,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를 심사했다.

여야 의원 “충분한 검토 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상임위 마지막날 재심사키로
여야 의원 격돌 불가피

송철호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인 시민신문고 설치를 위한 조례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야 울산시의원들의 요청으로 일단 심사 보류됐다. 하지만 경제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와 함께 오는 18일 심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통해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고호근 부의장은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선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둬야 하고 의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이틀 전에 상임위가 구성되다보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원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진 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다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미 부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감사관실도 있는데 별도로 시민신문고를 두는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미형 의원도 “초선이다보니 스스로 공부하고 설명을 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간적으로도 살펴볼게 많다”며 차후 심사를 요청했다.

손종학 의원은 “감사관실 기능이나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과 중첩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 등 타시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를 해보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4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신문고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갈등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문고 조례와 함께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호근 부의장은 앞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문고 설치 조례를 포함한 3개의 조례가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자위원 5명 중 송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4명의 의원들과 고 부의장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고 부의장이 “법과 원칙을 지켜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감사관에게 묻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즉각 항의하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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