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인사운영 지침 개정
직원배치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
정년퇴직 앞둔 직원 공로연수도

울산 지역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배치 기준이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되고, 사무직원 신규채용에 투명성이 강화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배치 기준, 신규 및 승진임용, 명예퇴직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공립학교와 차이가 없지만 그 동안 사립학교 사무직원 배치 기준은 공립학교와 다르게 적용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불만요인이었다.

배치기준 조정으로 울산경의고 등 일반고 5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태연학교, 메아리학교)의 행정실장 배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년퇴직을 앞둔 사무직원에게는 3개월간 공로연수가 시범 실시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6개월(최대 1년)간 공로연수를 시행하는데 반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로연수가 없어 시범적으로 3개월간 실시하고 향후 기간을 지방공무원과 같이 조정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은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고 공개경쟁을 통한 최하위 직급(9급)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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