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등 주민피해 우려

▲ 울주군 온양읍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이 11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장설립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심판위, 원고 청구 기각
외광리 레미콘공장 갈등도
군, 16일 민원조정위서 논의
불허 처분 가능성 높아

울주군이 주민 보호를 이유로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될 경우 공장 건립을 계속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업체들이 제기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 행정심판위는 A사가 제기한 아스콘공장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울주군 상북면 길천2차 2단계 일반산단 내에 아스콘공장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1월26일 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군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아스콘공장의 특성상 차량 출입 시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아스콘 제조업이 길천산단의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7개 제한업종 중 하나인 석유와 관련된 업종이라 연관 업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뒤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A사는 4월 울산시와 울산지법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초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 건강이 악화된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온양 외광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레미콘공장 사업승인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외광리 인근 광청골 5개 마을 주민 30여명은 이날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공장 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농작물 피해, 간이 상수원 오염, 대형차 통행에 대한 교통사고 증가 등을 우려하며 사업승인 불허를 요구했다.

군은 오는 16일 민원조정위를 열고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데 전례에 비춰 불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업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하용 군 도시환경국장은 “허가와 관련된 특별한 방침은 없지만 공장 설립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며 “군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는 만큼 군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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