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 재직시절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수차례 반려했던 윤종오 전 국회의원(울산북구)에 대해 대법원이 민사배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2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북구청이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윤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 청구금액 5억700여만원 가운데 윤 전 의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부담해야 할 구상금은 4억600여만원으로 결정됐고, 구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1일 14만5000여원이 증액된다.

윤 전 의원은 북구청장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의원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당시 구청장이던 윤 의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윤 전 의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70%로 책임 범위를 높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