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교육부 권한”

法 “지정취소 전 교육부장관 동의 받았어야”

대법원이 12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울산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6개 학교를 지정취소했고,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관련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 했다.

예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교육부는 이 규정 중 협의가 동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한 협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기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협의냐 동의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 자사고 지정취소 시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관련 시행령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추진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이 장훈고 등 3개 자사고를 성과평가 했지만 재지정 기준을 넘어 재지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를 바꾸지 않는 한 운영성과평가로 자사고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울산도 노옥희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대청운고는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고, 공립인 울산외고는 2020년 상반기 2차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은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며 “재지정 평가를 거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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