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12일 구조·구급대원이 자기 보호를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전자충격기나 분사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법률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고, 동료를 위협하는 조현병 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구조·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주취자 등의 폭행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 착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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