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고의 누락 위반사항 자료 검찰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금감원은 애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의로 판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증선위 재감리 요청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며 재감리를 어떻게 할지 향후 절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일단 금감워은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애초 금감원은 증선위가 핵심 지적사항에 대한 ‘판단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감리할 것을 요청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기자들을 상대로 백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가 1시간 만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앞서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증선위의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아울러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게 돼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2015년 말 갑자기 회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의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