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계장비를 개발·납품하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울주군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경주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3억6000만원을 주면 함석 엘보 커버장치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 없이 수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600여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크고, 3년 가까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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