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빌려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돼지국밥과 소주 등을 마신 뒤 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월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에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이 많고 특히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 수단을 제공하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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