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 지침 개정

액체화물 블렌딩 추가등

4개 특화구역으로 지정운영

입주행정 완료 기한도 늘려

▲ 울산항 배후단지 조감도.
침체된 울산항 배후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배후단지의 업종별 특화 구역을 지정 관리하기로 하고, 액체화물 블렌딩 작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 UPA)는 울산신항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후단지 내 업종별 특화구역 지정 △제조업 행정지원 강화 △입주기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구축 지원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액체화물 블렌딩 추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실적 평가 기준 고도화 등이다.

UPA는 배후단지 특화구역 운영을 위해 그동안 1~3공구로 구분하던 세부 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4개의 특화구역(제조구역, 일반물류구역, 복합물류구역, 에코구역)으로 구분·지정한다. 또 특화구역별 맞춤형 입주기업 선정과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기업의 ‘사회적 가치(고용, 안전, 환경) 실현계획’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고,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을 구축할 경우 비용과 인허가 행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석유화학 분야 제조업의 복잡한 시설 특성상 많은 공사 준비 행정기간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행정 완료 기한을 입주계약 체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고, 액체화물 중심의 울산항 특성에 부합하는 ‘블렌딩(blending)’ 작업을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추가했다.

UPA 관계자는 “이번 관리 지침 개정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침체된 항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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