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조직 개편

형사4부 신설 특수부업무 흡수

중경단, 형사사건 처리 충실화

황의수 울산지검 차장검사 발령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가 형사부로 편입되면서 수사 기능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 고난도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신설돼 형사사건 처리의 충실화도 모색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하반기 검사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황의수(사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했다. 또 지검 내 부서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우선 특수수사의 총량을 축소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중에 따라 특수부는 폐지하고 형사4부를 신설한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내 특수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곳을 제외한 지검 및 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의 후신인 형사4부 부장은 배문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게 된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각종 특수사건 및 마약사건, 조직폭력, 첨단범죄, 기술유출범죄 사건 등을 전담해 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조직폭력과 마약 등 일부 사건이 포함됨에 따라 역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편입에 따라 울산지검 형사부는 인권·첨단범죄 전담 형사1부와 여성·강력범죄 전담 형사2부, 금융·경제범죄 전담 형사3부 등 3부 체제에서 4부 체제로 재편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개 지검으로 확대함에 따라 울산지검에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신설된다. 단장에는 서울고검 이중제 검사, 부장에 최현기 검사가 임명됐다. 중경단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며 형사사건 처리의 충실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검이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공안부는 공익부로 개편된 뒤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전반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 수호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울산지검의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오는 19일자로 적용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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