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과세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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