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렇지만 제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이다. 노동자·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부터 보완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산업 침체로 극심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이 그 중심에 있다.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도산할 판”이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놓고 표결을 부쳐 공익안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9명)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심의에 불참한 채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노·사 어느 한쪽이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경우는 많았지만 사용자가 아예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갈등봉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하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몬다고 걱정했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거센 후폭풍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빠른 시간내 세밀한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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