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두자릿수 인상률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불참

울산지역 장기화된 불황속

中企·소상공인 시름 깊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의 불참속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으로, 올해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9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 반대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노사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 업계는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도 주력산업 침체로 매출부진과 일감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다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영업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충격이 덜한데 수년째 만성적인 매출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격이 두세배 클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4000여 지역 회원업소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업계도 16일 전국편의점주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 전국 공동휴업 동참 등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남구 달동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계약기간이 3년가량 남아 폐업하기도 여의치 않다보니 지금도 어쩔수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폐업하고 차라리 다른 점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낫겠다”고 푸념했다.

울산 북구 연암동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초부터 올들어 직원 10명 가량을 줄였다”면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워 올해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준호·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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