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감정가격보다

지토위 재결액이 더 낮아

버티면 손해란 인식 커져

울산지역 주택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시 사업 시행자의 감정가격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감정액이 더 낮게 나오는 사례도 나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감정은 통상 평가시점이 보통 6개월 이상 늦기 때문에 사업자 평가보다 더 높게 나오는게 일반적이다. 울산지역 부동산 가격하락이 각종 사업의 보상감정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 모 사업지구 수용대상자인 김모씨는 당초 조합측의 1차 감정에서 제시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금액(2억8000만원)에 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조합측은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울산시 지방토지위원회의 재결 감정 결과 사업자의 평가보다 낮은 2억4500만원의 재결금액이 나왔다. 이는 조합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20%가량이나 낮은 금액이다.

김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울산 동구를 비롯한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각종 개발사업의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시작했다”면서 “최근 울산의 부동산 시장 암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이자율 등을 감안해 10% 안팎 증액되는게 보통인데, 울산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평가액이 더 증액될 것이라는 보장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버티며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서 “울산의 지가하락으로 이제는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했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평가시점은 보상협의가 결렬된 이후 6~1년정도 지난 시점에 이뤄지기에 물가상승, 현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기에 감정가격이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다”면서 “지방토지수용위의 재결감정이 당초 감정가격보다 낮으면 당초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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