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인상 관련

울산 중기·소상공인 간담회

인건비 부담·신규채용 어려움

5인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강조

중기 지원방안·대책마련 요청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과 함께 업종별·노동강도별 차등을 둬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16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개최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와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장춘배 울산창업도우미협회장, 이병국 이노비즈협회 울산지회장, 이필희 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 이용재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권순탁 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장, 이주만 중기중앙회 울산지부장 등 지역 중기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필희 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업종별 노동강도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10.4% 인상은 사업주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폭”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재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일률적으로 최저임을 적용하다보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높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숙식비 등의 통상임금 포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병국 이노비즈협회 울산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규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경영을 할 경우 지원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가족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춘배 울산창업도우미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 한시적 지원에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실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정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인성 울산중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수렴해 최저임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추가로 10.9% 인상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으로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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