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만5세이하 자녀둔 공무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아직 개정 안돼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만 시행

공무원 차별 靑 국민청원도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국가공무원의 단축근무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국가직 공무원만 적용됐고, 울산 등 지방직 공무원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 공무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저계급론’에 지방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24개월 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과거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서 확대됐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또 임신한 공무원이 과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 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초과근무 시 금전보상 외에도 이를 적립해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개선됐다.

문제는 이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라는데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지방공무원법 규정 개정 등은 아직이기 때문.

울산에서도 경찰 등 국가공무원은 대상이 됐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공무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소속기관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으로 신분만 나눴을 뿐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게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이지만 이같은 차별이 상당하다.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과 관련해 발생한 지방직 공무원 차별을 두고 ‘수저계급론’이라는 자조섞인 말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뤄지고 있다.

청원글을 올린 글쓴이는 “현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과잉충성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가직과 달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현재의 육아시간조차 눈치를 봐야하며 체계적인 업무대행 시스템이 없어 실질적 사용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 한 지자체 총무부서 담당자는 “일선에서 문의 및 불만이 있어 문의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와 관련해 복무규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조만간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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