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얘기 안해 뒤늦게 알아

재산가치 하락등 피해보상 요구

한전 “철탑이설 통보사항 아냐”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회야댐 인근에서 한전이 고압 송전철탑을 이설하면서 실소유주와 협의도 하지않은 채 주택과 인접한 곳에 설치, 소유주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한전이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 주인에게 통보도 않고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 주인은 국가사업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울산시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찾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중리 양모씨의 주택. 집 바로 옆에 수십 미터 높이의 대형 송전철탑이 우뚝 서 있고 여러 가닥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한전은 약 3년 전 양씨 집에서 50~60m 떨어진 곳에 있던 345㎸ 고압 송전철탑을 집 바로 옆으로 옮겼다. 기존 송전선로의 높이가 낮아 안전사고 및 설비 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 철탑을 높여 이설한 것이다.

한전은 양씨의 집이 기존 선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철탑을 이설하는 것은 전원개발 촉진법상 의무 통보 사항이 아니어서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씨는 “당시 세입자가 말하지 않아 이설이 완료된 뒤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존 철탑은 집에서 상당히 떨어졌고 높이도 낮아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서면 철탑 때문에 위압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또 “철탑이 이설된 뒤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3년 가까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을 팔지도 못해 손실이 막심하다”며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해도 비가 오면 애자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한전을 상대로 송전탑을 원래 위치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재산가치 하락분을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전은 “송전탑 원상복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련 법에 따라 양씨가 부지를 확보하고 1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하면 이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송전선로 주변 마을 수준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수용은 불가하며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역시 규정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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