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도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육감 선거 후보들로부터 고발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15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6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4개 단체가 선정한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홍보를 해 진보진영교육감으로 단일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교육감은 이외에도 한 민중당원 후보가 자신의 SNS상에 올린 사전투표에 관한 독려글에 노옥희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 등을 자신의 SNS 타임라인에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노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울산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사용한 명칭이고, 이후 본선거 기간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전국적 방침이 결정된 이후 울산선관위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고는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또 “민중당원 후보의 SNS상에 올린 사전투표에 관한 독려글은 SNS의 특성상 자동태그돼 있어 알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부서 관계자는 “2건 모두 교육감 후보와 관계되는 자가 고발한 내용이다”며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공보물과 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규 남구청장도 지난 1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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